법률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고소를 당했는데 다행히 양쪽으로 사기쳤던 친구가 저한테 녹취에 동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증거가 있으면 일주일 전에 제출하라고 하네요
녹취 파일을 그대로 제출해도 될 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취파일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 이 경우 판사가 녹취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비용은 속기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취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통상적으로는 속기 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게 됩니다. 속기사무소 마다 비용이 다르고 그 녹취 방식이나 길이 등에 따라서 비용도 상이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셔도 되지만 이 경우 법원 판사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합니다. 법원 근처에 녹취사무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녹음된 대화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0만원 안팎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