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조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취득세 등을 납부한 다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됩니다.
3. 이 또한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아파트의 시가는 적극재산이고, 대출은 채무로서 소극재산일 것이나, 세법상 재산(정의가 명확하지도 않지만)은 일단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가정할 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든 대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