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수 후 바로 재산 조회 되나요?

1. 아파트 잔금을 치룬 다음부터 바로 재산 조회가 되나요??

2. 재산 조회를 하는 기준이 뭔가요??(취득세 등)

3. 아파트 시가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재산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잔금을 치뤘다면 등기 이전이 될 것 이므로 소유권이 넘어가 재산 조회에 잡힐것 입니다.

      2. 취득세나 보유단계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계산시 재산을 파악할 것 입니다.

      3. 보유세등 계산시 대출받은 금액은 제외되지 않고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조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취득세 등을 납부한 다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됩니다.

      3. 이 또한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아파트의 시가는 적극재산이고, 대출은 채무로서 소극재산일 것이나, 세법상 재산(정의가 명확하지도 않지만)은 일단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가정할 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든 대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ㅅ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에 본인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의 명의가 본인이어야 하겠지요.

      3. 어떤 기준의 재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등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