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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홍여새9
짓굳은홍여새920.12.15

아파트 매수 후 바로 재산 조회 되나요?

1. 아파트 잔금을 치룬 다음부터 바로 재산 조회가 되나요??

2. 재산 조회를 하는 기준이 뭔가요??(취득세 등)

3. 아파트 시가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재산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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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잔금을 치뤘다면 등기 이전이 될 것 이므로 소유권이 넘어가 재산 조회에 잡힐것 입니다.

    2. 취득세나 보유단계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계산시 재산을 파악할 것 입니다.

    3. 보유세등 계산시 대출받은 금액은 제외되지 않고 계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조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취득세 등을 납부한 다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됩니다.

    3. 이 또한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아파트의 시가는 적극재산이고, 대출은 채무로서 소극재산일 것이나, 세법상 재산(정의가 명확하지도 않지만)은 일단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가정할 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든 대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ㅅ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에 본인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의 명의가 본인이어야 하겠지요.

    3. 어떤 기준의 재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등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