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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4.14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주방쪽 수도벨브 고장시에 세입자가 고치는건가요?

예전에 결혼전에 월세로 잠깐 살때는

뭐 고장난게 있으면 집주인분께서 조치해주셨는데,

지금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방쪽 수도벨브 고장난거는 누가 고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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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정확하게 어떤부분 어느정도 문제인지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


    단순한 수도꼭지문제로 이는 소모성으로 볼수도 있기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 해야 할듯 하지만, 싱크대아래 호수부터 연결부분까지 전체 노후로 문제가 생겼다면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통해 어느정도문제인지 확인 후 임대인과 잘 조율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명쾌하게 누가 지불해야한다고 답변을 못드려 송구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기에 잘 조율해서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기간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임차인이 간단히 고쳐쓸 수 있는 정도 외의 건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는 임대인이 수리나 교체를 해주지 않더군요.

    수도벨브 바킹이 오래되어서 누수가 될 수도 있으니 관리실에 수리요청해 보세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임차인분이 수리하시고 공사가 크고 금액이 많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살고있을 때 중대한 고장이나 수리가 아닌이상 일반적인 수리는 보통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리합니다.

    전체적인 큰 수리를 제외하고는 세입자가 보통 수리를 하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문제에 원인에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와 수선의무를 하는게 맞습니다. 즉, 전세라도 소모품이 아닌 옵션기기고장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해줘야하는 수준의 고장입니다.

    세입자가 간단히 수리할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기적으로 또는 사용빈도에 따라 소모성 교체품은 대부분 10만원이하 소액이 드는 경우로 전세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구나 좌변기 등등요~


    그러나 10만원이상 소요되는 수리나 교체는 의논 해서 하심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주택으로 수시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집주인이 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꼭지의 경우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교체할 수도 있지만 노후화에 따른 고장으로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대부분 비용부담하여 교체를 해줍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소모품, 건전지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호스.헤드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 부담합니다.

    그 외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벽갈라징, 누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고려할 때 "수리비용이 얼마인지+보증금의 얼마인지+고장원인+임대차계약조건"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월세로 사시는 것이 아니고 전세로 사시는 것이라면, 아주 작은 소모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주인이 고쳐주거나, 전세를 살고계시는 분이 고친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에 의한 훼손이 되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고 , 임차인에 과실은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