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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타조198
행운의타조198

환불받은 금액에 대해 사기죄 성립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모 편의점에서 치킨 한마리 짜리를 주문후 집에와서 보니 반마리 였고

전화를 하니 계속 큰소리 치길래 가서 다 뒤집어 까버린다고 하니

환불해주었습니다.

분명히 기존에 먹었던 한마리의 양이 아닌 반마리 였고 종이백 사이즈 부터 절반짜리 였습니다

CCTV가 있었고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환불을 받았습니다.


환불 받을때 그 알바와 다른 알바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궁시렁 거리더니 자기는 잘못한거 없다는 식으로 계속 지랄하더군요. 이때 자기도 모르게 종이백이 반마리 짜리인데 한마리 다 넣은거라고 계속 우기다가 환불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본사에 불만 접수해놓았고

환불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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