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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부심있는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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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찰신고와 고소는 따로 하는건가요?

어제 성추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해서 진술서랑 증거만 제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건접수되고 여성청소년팀에 배당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는 따로 신청하는건가요? 또 오늘 아침 7시30분부터 전화오고 모든 연락수단으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와요 음성녹음으로도 뭔갈 보냈는데 무서워서 듣지는 못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와 고소의 차이는 처벌의사를 표시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신고로 진행되어 있는 사건에서 처벌의사를 밝히면 고소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필요 없이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걸 지켜보시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고소를 하더라도 동종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이후에 고소한 부분은 각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신 것이므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로 진술을 요청하시면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은 받으실 필요는 없고 차단하셔도 됩니다. 해당 사정을 경찰관에게도 알려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