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을 증여받나요?사야되나요?
부모님 계실때는 괜찮지만 돌아가시면 증여받는건가요?그럼 세금이 많다고 하는데 그람 돌아가시기전에 사야되나요? 어떻게 해야 좋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받으실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시는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 이전 10년내 증여받으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상속재산에 포합니다.
사야되나요?
해당하는경우 대금의 이동이 있어야 하기에 금전 이동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받는건 증여라고 하고, 돌아가시고 받는건 상속이라고 합니다.
아직 건강하셔서 돌아가실때가 많이 남았다면 증여하시는게 좋고
연로하시다면 기다렸다가 상속으로 받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중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보유한 자산이 주택 외 다른 재산이 없으시다면 상속으로 받으시는게 세제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상속의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과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신경우 배우자공제로 기본 5억, 총 10억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상속으로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증여와 양도양수는 각 상황마다 유불리 판단이 다릅니다.
재산 이전 계획이 있고 재산가액이 상당한 경우 세무사와 유료상담받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사후에는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공제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의 경우가 공제액이 큽니다. 다만, 상속은 부모님의 사후에 개시되므로 자산가치의 증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국세청의 상속공제를 첨부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 명의의 재산은 "상속"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 생전에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다면 "증여", 부모님 생전에 대가를 지불하고 자산이 이전된다면 "양도"입니다.
상속과 증여, 양도 중 어느 쪽이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올지는 컨설팅을 통하여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상속공제금액이 제일 크며, 피상속인의 소유의 모든 재산을 합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최소 5억(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생존시에 부모님 소유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 취득세 등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2. 부모님 사망시에 상속받는 경우 :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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