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육아관련지원금과혜택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재직중입니다.이번에 아기가태어나서 궁금한게 좀 있는데요 알아보려니 너무어려워

도움요청드립니다

1.중소기업이라 육아휴직은?어려울거같고

단기육아휴직2주를하려고합니다

단기육아휴직에도 회사나,저에게 지원되는 혜택이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단기라 혜택이안될거같고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또 뭐가있나요?

이경우에 회사나 저나 받을수있는 혜택 모든게 궁금합니다

2.아기가 9월에태어났는데

추후 육아휴직1년을 쓸수있는 기간의마지노선이 언제까지인가요?

3.추후 육아휴직1년을 하고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받는데는 문제가없나요?

4.사업주가 삼촌인데 직계비존속에 해당되나요?

조카인데 혜택을받는데 지장이있나궁금합니다

5.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저에게 제공하고

출산육아기고용장려금은 정부가 회사에게 주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한달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2.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육아가 더 필요하여 추가휴직을 요청하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부다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