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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자연스러운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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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경우 집 매도가 가능한가요?

현재 월세 세입자가 있는데요

저희는 계약만료시점쯤 매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특례라서 기존집을 3년 안에 처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세입자가 부동산 통해서 전세나 반전세로 바꿔서 계약연장하길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거부하고 매도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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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거절할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매도를 위한 거절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를 이유로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에서 임차인이 전세나 반전세로 전환하여 연장할길 원한다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일단 협의를 진행하시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간 협의가 필요한만큼 전세나 반전세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갱신차체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에 일단 협의부터 진행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을 하게 될 경우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의 실거주하는 방법과 임대차기간동안 2기(2번)의 월세가 연체가 된 적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드리고 매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을 하고 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재계약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 사항을 그대로 연장을 하며 합의하에 1년에 5% 임대료 상한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집주인이 매도를 원한다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세입자와 협의하여 매도 전 계약을 종료하거나 전월세를 끼고 살수있는 매수자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월세 세입자가 있는데요

    저희는 계약만료시점쯤 매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특례라서 기존집을 3년 안에 처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세입자가 부동산 통해서 전세나 반전세로 바꿔서 계약연장하길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거부하고 매도를 할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사유는 임대인의 입주를 이유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 임차인이 퇴거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한 후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차인이 퇴거할 때에는 보증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입니다. 이것이 성립하려면 현재의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것이니 거절이 불가능하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한 신규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등기를 완료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보다 늦게되면 거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