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개인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기록이 다 남나요?

개인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기록이 다 남나요?

형사소송 등 형량을 받게 되면 개인 기록에 남게되잖아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 경우 그 기록이 남게 되지만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는 게 아니므로 그 당사자가 아니면 해당 사건 진행 여부나 기록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소송기록을 유포하거나 열람하는 건 자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지만, 민사소송의 제기와 피고로 피소 당한 사실은 기록 되거나 보관 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기록을 별도 관리하는 공부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소송기록의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따로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소송관련한 자료가 보존되어 있을 뿐입니다. 민사소송을 했다는 기록이나 목록이 따로 정리되어 보관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