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기록이 다 남나요?
개인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기록이 다 남나요?
형사소송 등 형량을 받게 되면 개인 기록에 남게되잖아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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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 경우 그 기록이 남게 되지만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는 게 아니므로 그 당사자가 아니면 해당 사건 진행 여부나 기록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소송기록을 유포하거나 열람하는 건 자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지만, 민사소송의 제기와 피고로 피소 당한 사실은 기록 되거나 보관 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기록을 별도 관리하는 공부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소송기록의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따로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소송관련한 자료가 보존되어 있을 뿐입니다. 민사소송을 했다는 기록이나 목록이 따로 정리되어 보관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