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2년 9월에 정직원이 되면서 연차가 15일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3년이 되면 연차가 없어지는 걸까요
내년 9월까지 사용 가는 할까요.
사용안한다면 연차 지급을 받을수있는지
연차 사용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9월까지 15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9월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 내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1년 미만 직원의 연차는 최초입사일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는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