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데, 유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이전받는 데 따른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유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매수자가 그 대금을
양도자의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부동산을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개인은 당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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