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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참견하는사과잼

종종참견하는사과잼

6년 만난 남자친구와 일본 이주 및 동거 약속 후 일방적 파기, 동거할 집 내 어플에서 만난 여러명의 남자와(게이)성관계로 결별. 경제적·생활기반 손실 및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법적 책임 여부

6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의 제안으로 일본 정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거의 싸우지도 않고 출국 직전 1년 미만 동거도 했으며(등본상도 기록ㅇ) 주변에서 결혼은 언제할거냐라는 말이 항상 들렸고 남자친구도 항상 우리 세가족(반려묘까지) 빨리 일본가서 새시작하고싶다라고 자주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일본에 취업해 기반을 마련할테니 저는 일단 당장 취업은 어려우니(그때당시 일본어 실력이 취업할 정도는 아니었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온 후에 취업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한국에서 진행하던 이직 준비를 중단하고 일본어·비자 준비, 반려묘 이주 준비, 한국 집과 살림 정리 등 이주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사이 제가 한번 일본에 가서 같이 살 집을 내견하러 다니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한두번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생활 기반을 전부 정리한 뒤 일본으로 입국했으나

일본 도착 1주일 만에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 없이 태도를 바꾸어

“내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오히려 불안정한 상황은 상대방의 제안으로 일본 이주를 하면서 발생한 구조입니다.)

제가 취업은 하면 되는데 뭐가문제냐 매달려봐도 이젠 자기만 생각하고싶다며 갑자기 이별통보..

그 후에 몰래 아이패드를 6년사귀며 처음으로 몰래 보았습니다.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귀기 전에도 남자와 관계를 하던 동성애자(게이)였고,

함께 살기로 약속한 집에서(사실상 신혼집)

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들을(매일 다른 사람..) 불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본에 오기로 한 이틀 전, 3일전에도 다른 남자들을 저희집에 불렀더군요…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랑 사귀기로 한 날 두달 전에도 남자들이랑 팬티만 입고있는 사진을 보낸 카톡이라던지… 다수의 남자들과 연락했더라구요. 하…..

현재 저는

• 한국 직장 상실

• 한국 주거지 상실

• 일본 거처 상실

• 생활기반 붕괴 상태

• 반려묘를 동반한 채 체류 불안정 상황

에 놓여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제안과 약속을 신뢰하여 생활기반 전체를 정리하고 이주했으나,

일방적 변심과 이별 통보로 인해 직장·거처·생활기반을 모두 상실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누굴 고소하고싶은 마음이 드는게 처음인데 진짜 6년 세월이 통채로 사기당한 것 같고 막막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십사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궁금한 점은,

1. 해당 사안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불법행위, 신뢰침해, 책임 있는 유도행위 등)으로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2. 이주·동거 약속을 전제로 한 신뢰 형성 후 일방적 파기 행위의 법적 평가 가능성

3. 주거지 내 제3자 성관계 및 이중생활 정황이 법적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4. 형사처벌 가능성(기망, 사기, 기타 범죄 구성요건 해당 가능성 포함)

5. 증거자료의 법적 효력 및 실질적 소송 가능성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취득한 어떤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였고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한 경우로까지 보여집니다. 이 경우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더욱이 단순한 사실혼의 부당 파기를 넘어 장기간에 걸쳐 기망행위가 이어졌고, 한국 내 생활을 모두 정리하였음에도 일본으로 이사한 후 이별을 통보받는 등 피해가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혼관계로까지 볼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증거 및 피해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