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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올빼미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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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신입사원 병가시 연차발생 개수

22년 3월 14일 입사자가 22년 12월 19일 ~23년 1월 21일까지 병가였는데, 연차가 총 9개가 발생 되는게 맞을까요 ?

14일 입사고 19일 병가 시작이니 한개가 정상적으로 생기는 부분도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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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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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3.14.~12.13.까지 개근한 때는 매월 14일에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총 9일), 2022.12.14.~2023.1.13.에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23.1.14.에 1일×6일÷31일= 0.2일, 2023.1.14.~2.13. 에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23.2.14.에 1일×23일÷31일= 0.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병가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 같으며 병가를 결근으로 본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4일부터 22년 12월 14일까지 정상 근무하였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2월 19일부터 23년 1월 21일까지 병가이므로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개근했다면 9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4일 입사자가 22년 12월 19일 ~23년 1월 21일까지 병가였는데, 연차가 총 9개가 발생 되는게 맞을까요 ?

    14일 입사고 19일 병가 시작이니 한개가 정상적으로 생기는 부분도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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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대 9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9개월간 개근했으면 9개입니다.

    12.14~1.13 사이를 개근하지 못하였으니, 해당 기간은 0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9개 발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하는 연차 1개씩 빼고는 15개의 연차는 정상 발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