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신입사원 병가시 연차발생 개수
22년 3월 14일 입사자가 22년 12월 19일 ~23년 1월 21일까지 병가였는데, 연차가 총 9개가 발생 되는게 맞을까요 ?
14일 입사고 19일 병가 시작이니 한개가 정상적으로 생기는 부분도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3.14.~12.13.까지 개근한 때는 매월 14일에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총 9일), 2022.12.14.~2023.1.13.에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23.1.14.에 1일×6일÷31일= 0.2일, 2023.1.14.~2.13. 에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23.2.14.에 1일×23일÷31일= 0.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병가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 같으며 병가를 결근으로 본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4일부터 22년 12월 14일까지 정상 근무하였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2월 19일부터 23년 1월 21일까지 병가이므로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개근했다면 9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4일 입사자가 22년 12월 19일 ~23년 1월 21일까지 병가였는데, 연차가 총 9개가 발생 되는게 맞을까요 ?14일 입사고 19일 병가 시작이니 한개가 정상적으로 생기는 부분도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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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대 9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9개월간 개근했으면 9개입니다.
12.14~1.13 사이를 개근하지 못하였으니, 해당 기간은 0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9개 발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하는 연차 1개씩 빼고는 15개의 연차는 정상 발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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