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문의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은 2025년 10월 20일이며, 당초 3개월 수습 기간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12일에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6년 1월 20일부터 2026년 10월 19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점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수습 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2)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실제 입사일 기준 기간 중 퇴직금 산정 시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만 1년 근무 기준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26년 10월 20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이때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만 1년 근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 정확한 기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포함입니다.

    2.실제 기준입니다. 2025년 10월 20일이 입사일이라면 2026년 10월 19일까지가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근로관계 시작일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실제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계약서상 기간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25년 10월 20일부터 계산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0월 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실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5.10.20.부터 최소 1년이 되는 2026.10.19.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2. 2025.10.20 최초 입사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이면 2026.1.19이 되는데 이런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6.12.12에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나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은 2026.1.20로 설정한 경우 수습계약기간 중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계속 근로가 인정이 됩니다.

    3. 결론적으로 2025.10.20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