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문의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은 2025년 10월 20일이며, 당초 3개월 수습 기간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12일에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6년 1월 20일부터 2026년 10월 19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점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수습 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2)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실제 입사일 기준 기간 중 퇴직금 산정 시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만 1년 근무 기준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26년 10월 20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이때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만 1년 근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 정확한 기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