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병 범죄인데, 5만원권을 위조해서 마트에서 장보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제가 어렵고 고물가 시대에 살다보니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 타고 택시비를 계좌이체로 해서 아주 일부만 입금하는 경우고 있고

위 질문처럼 지폐를 위조하여 장을 보는 경우도 있고

남의 집 철문을 떼다가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페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화폐위조는 법정형 규정이 배우 강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으로 쓰기 위해 화폐를 위조·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중범죄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폐를 위조하는 경우에는 단순 생계형 범죄를 넘어 국가통화질서를 혼란케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일단 마트에 대하여 사기 미수가 문제 될 수 있고 이외에도 위조된 지폐를 사용한 것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크게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