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부양시 1세대 2주택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사고로 어머님께서 몸을 잘 가누시지 못하여 (1950年生이십니다.)
저희가 돌보기로 결정하여 합가하기로 의견은 조율하였고
합가시에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세대주를 저로 하고 세대원을 와이프 어머니 자녀 이렇게 할려고하는데
10년이내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처럼 제가 세대주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부양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얼마전 사고로 어머님께서 몸을 잘 가누시지 못하여 (1950年生이십니다.)
저희가 돌보기로 결정하여 합가하기로 의견은 조율하였고
합가시에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세대주를 저로 하고 세대원을 와이프 어머니 자녀 이렇게 할려고하는데
10년이내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처럼 제가 세대주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부양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