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부동산의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뉴스를 봤는데
부산에 1군 아파트 160여 가구 한꺼번에 공매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법원이 채무 때문에 파는 것,
,공매는 국가가 세금·공공채권 회수하려고 파는
것입니다
경매는 싸게 살 가능성이 있지만 권리분석 어렵고
명도 스트레스가 큽니다
경험자에게 유리합니다
공매는 접근이 쉬운편이고 (온비드로 가능)
절차가 단순합니다
하지만 인기 매물은 경쟁이 심하고 정보 부족으로 눈먼 투자는 위험합니다
초보자도 가능하지만 방심하면 위험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5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판결문으로 경매를 진행하거나(강제경매) 은행이나 사인간의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다가 이자 등을 갚지 않아 진행하는 경매(임의경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경매입니다.
공매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 신탁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기 진행하기도 합니다.
경매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공매는 온라인으로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 외 매각절차상의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개인간의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하기도 합니다. 경매와 공매는 차이점은 최저입찰가의 경우 경매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데 반해 공매는 감정평가액에 취득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경매는 물건의 선택 폭이 넓고 취득허가 절차가 편리한 반면,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고 법원갱매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업무용 물건은 규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공매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제한적이고 가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는 주관기관이나 법적근거, 목적, 입찰방식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공매는 세금체납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 세금을 회수하는 과정이라면, 경매는 일반 채권자의 채무회수를 위해 담보를 처분하는 과정으로 이해를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주관기관도 공매는 행정기관이지만 경매는 법원이 주체가 됩니다. 또한 법적근거는 공매는 국세,지방세 징수법이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적용이 됩니다.
입찰방식에서의 차이는 공매는 온라인 입찰방식으로 온비드사이트에서 진행이 되지만, 경매는 법원에 참석하여 현장입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공매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며,
은행, 개인 등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경매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집행 기관이 다릅니다. 하지만 경매와 공매 모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얻게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매의 경우 부동산 주인이 세금이 체납이 되어 강제로 공매를 진행해서 체납된 세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공매라고 하고 경매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 소유주가 어떠한 이유로 대출을 갚지 못했거나,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므로써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을 해서 경매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개매각 하는 것으로 경매와 달리 가격이 낮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공매는 공공기관이 주관하고 경매는 법원이 주관합니다.
공매는 권리관계가 깨끗한 편이 많고 경매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경매는 개인 채권으로 법원에서 진행
공매는 세금 등 문제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 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상환을 못하면 경매로 진행
국세,지방세 세금을 미납하면 공매로 진행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매와 공매는 모두 강제 매각 절차이지만 주관 기관과 원인 그리고 진행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매는 개인간 채무 불이행으로 진행이 된다면 공매는 세금이나 보험료 체납과 같은 공공채권을 다루는 것도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