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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책임감넘치는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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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는게 이상적인가요?

제가 요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가 처음이다보니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만약 나중에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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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요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가 처음이다보니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만약 나중에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기는 이사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사를 거부하거나 점유상태를 유지하면서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는 일자는 게약종료일을 기준으로 반환 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지체없이 게약종료일에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야 그 돈으로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조정위원회에 제소하시어 법적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방이 나가면 그때 그날자에 맞춰 이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방이 나가지 않았는데 방을 얻어버리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내주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방을 얻을때에는 임대인과 협의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은 이사 나가는 날 받는게 적당한 시기입니다.

    사전에 미리 협의된 상태에서 이사 당일에 이삿짐 다 빼고 집 확인 후 돌려받는것입니다.

    주인이 나중에 돌려 준다고 하면 그 날짜를 내가 기다릴 수 있으면 협의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만기날 요청하고 안줄 경우는 임차권등기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는지 는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가장 이상 적인 시점은 "이상 당일 혹은 그 전날" 입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 입니다.

    세입자는 집을 반환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계약 관계가 종료되니,

    열쇠를 반납하는 날이나 그 전날에 집이 정리가 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보증금은 집 상태에 하자가 없다면 전액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고,

    혹시 아파트를 임차하신 상황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도 집주인에게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계약만료일 즉 이사를 나가는날 집 점검 받고 바로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우선 계약 만료는 첫 계약일 경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말을 해야 하고 재계약이나 묵시적갱신일 경우 3개월전에 말을 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보증금 회수에 관해 미리 일정을 잡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상은 주택을 비우고 키를 넘겨줄때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보통 계약만료일이나 새로운 세입자와 입주일자를 조율해서 이사를 하는경우라면 오전중에 이사짐을 모두 뺀뒤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에 대한 하자나 상태를 점검받은뒤에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이제와서 나중에 준다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는 이사전에 이미 반환가능여부등을 서로간 확인하고 불가하다면 해당일자에 퇴거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기에 떄문입니다. 혹시라고 당일에 반환이 어렵다면 당연히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키등을 넘겨주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신뒤 만기이후에 미반환에 따라 임차권 등기등을 신청하시고 등기이후에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