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 인격모독 법적고소 관련 문의
오픈채팅방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여 오픈채팅방 방관리자가 민감한 주제 이야기 금하고 지속되면 내보낸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에따라 방장한테 해당 인원 수차례 조치해도
통제가 되지 않아 내보내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인원이 나루토 5명이 모이면 한명은 쓰레기다라는 언어와 사진 짤을 보냈고
익명방이지만 200명이 넘는 인원에게 임격모독을 당했습니다.이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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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인바,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대화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격 모독이 있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고 그와 별개로 익명 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의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