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타 당첨 이후 신생아 낳으면 기회가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아이 둘 있는 상태에서
신희타 당첨되서 산지 4년째입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좁고..
아이를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다자녀 혹은 신생아 특공 자격으로
다시 한번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으로 다시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조건(출생 시점, 소득, 자산, 공고 물량 등)을 꼼꼼히 봐야 하며, 매 공고마다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분양 공고 나올 때마다 신생아 우선공급 ,다자녀 특공 유형이 포함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처럼 아이 둘 있는 상태에서
신희타 당첨되서 산지 4년째입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좁고..
아이를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다자녀 혹은 신생아 특공 자격으로
다시 한번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신생아특공은 최근 신설된 제도라서 기존 당첨자에게도 일부 기회가 열려 있는지는 공고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만큼 모집공고 내용을 가지고 파악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희타 당첨 후 4년 차에 신생아를 낳았다 하더라도 무주택이 아닌 이상 특별공급 청약은 제한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희타 당첨후 유주택 상태라 대부분 공공분양 특공은 재도전이 어렵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공은 일부 공고에서 1회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어 공고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공고자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