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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슬림한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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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타 당첨 이후 신생아 낳으면 기회가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아이 둘 있는 상태에서

신희타 당첨되서 산지 4년째입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좁고..

아이를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다자녀 혹은 신생아 특공 자격으로

다시 한번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으로 다시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조건(출생 시점, 소득, 자산, 공고 물량 등)을 꼼꼼히 봐야 하며, 매 공고마다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분양 공고 나올 때마다 신생아 우선공급 ,다자녀 특공 유형이 포함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제목처럼 아이 둘 있는 상태에서

    신희타 당첨되서 산지 4년째입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좁고..

    아이를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다자녀 혹은 신생아 특공 자격으로

    다시 한번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신생아특공은 최근 신설된 제도라서 기존 당첨자에게도 일부 기회가 열려 있는지는 공고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만큼 모집공고 내용을 가지고 파악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희타 당첨 후 4년 차에 신생아를 낳았다 하더라도 무주택이 아닌 이상 특별공급 청약은 제한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희타 당첨후 유주택 상태라 대부분 공공분양 특공은 재도전이 어렵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공은 일부 공고에서 1회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어 공고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공고자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