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넣을 때, 둘째 임신중이면 다자녀에 해당되나요?

3인 가족 엄마예요. 곧 생애최초 주택을 매매를 하려고 분양 위주로 알아보는 중인데, 청약을 넣을 때나 대출에 있어서 조건이 다양하게 있더라구요! 만약 청약 넣는 시점에 제가 둘째를 임신한다면 저희 가족이 다자녀에 해당되는지, 출생신고를 해야만 다자녀인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둘째 가지신 것 축하드립니다!!

    청약 신청 시점에 둘째를 임신 중이시라면 다자녀 가구에 해당합니다. 최근 주택 청약 제도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첫째 자녀와 뱃속의 태아를 합쳐 2자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에서는 태아도 가구원 수로 공식인정하고 있으므로, 꼭 출생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나 임신확인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녀 수에 포함되어 다자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려 등 정부가 지원하는 주담대를 이용하실 때에도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부정 당첨을 막기 위해 추후 계약 단계나 입주 시점 등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계속해서 임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추가 서류로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좋은 집 분양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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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임신중인 태아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서 자녀수로 인정이 간으합니다. 청약 신청 단게에서는 출생신고서 대신에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통해서 태아의 존재를 공식적인 서류로 증명하시면 되고 청약이 당첨되고 난 뒤에는 입주 시점까지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하니깐 출산 이후 주민등록등본등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청약 외 대출 상품의 경우 태아 인정 여부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깐 이용하려는 대출의 공고문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다자녀 특공이나 산생아 특공 모두 태아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해 다자녀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배점기준에서 태아는 영유아에 해당되어 자녀수에 따른 점수와 함께 영유아 배점 5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당첨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기준의 다자녀에서는 태아가 포함됩니다.

    둘째를 임신 중이라면 태아를 자녀 1명으로 보고 출생신고가 반드시 먼저 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같은 것으로 증빙하면 태아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시 임신중인 태아는 자녀수로 인정되어 출생신고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임신진단서를 통해서 태아를 증명해야 하며 당첨후에는 실제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입주시까지 출산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깐 분양 공고문의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아를 포함해서 다자녀 자격을 갖추면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되므로 반드시 모집 공고의 세대 구성원 요건과 소득 기준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특별공급중에 다자녀 특별공급의 신청가능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이고 자녀의 경우 태아 및 입양자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임신중일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