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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멋쩍은숭어
이미멋쩍은숭어

수습기간 말고 시용기간에 줄 수 있는 임금이 있을까요?

시용기간(본채용 전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 근로자가 3~4일정도 업무를 하였을 때

임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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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고 하여 특별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한 일수대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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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용기간이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준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본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시간 외 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라 산정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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