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말고 시용기간에 줄 수 있는 임금이 있을까요?
시용기간(본채용 전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 근로자가 3~4일정도 업무를 하였을 때
임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용기간이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준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본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시간 외 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라 산정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