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

생애 첫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 취등록세가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아파트를 처음 구매하는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애첫주택 구입이고, 나이, 혼인여부 상관없고,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면적제한없음), 소득기준없음,

    감면기한은 2022년6월21일~2025년12월31일까지 입니다.

    위 경우를 충족을 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감면한도는 20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생애첫 주택구매시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서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와 기간내 매도금지등의 조건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등록세 감면이 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생애첫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 다. 단 감면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취 득세가 600만원이면 200만원 감면 받고 400만원은 내 야합니다.

    ① 생애첫주택 구입

    ② 나이, 혼인여부 상관없음

    ③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면적제한 없음

    ④ 소득기준 없음

    ⑤ 감면기한 2022년 6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

    주의사항 하나!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

    우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중간에 주택 매각을 하 거나 증여 등을 하면 추징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른 하나 감면요건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취득세의 100%를 감면 받 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500만원 한도

    ①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 우

    ②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한 세대

    ④주택공급가액 12억원 이하

    ⑤소득조건은 없습니다.

    ⑥감면기한은 2024년, 2025년 2년 동안으로 일몰될지 연장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주택을 구입하면 12억 이하는 취득세 2백만원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고 3개월이내에 다른집을 구입하면 안됩니다

    어기게 되면 취득세감면 취소가 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혜택이 있지만 완전 면제는 아닙니다.

    한도 200만원까지만 면제로 대략 2억 정도의 집까지만 완전면제처럼 느껴지고 그 이상 가격의 집은 200만원 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면제가 아니라 감면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소득 및 주택 기준이 폐지되면서 연 소득 및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감사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시 생애 최조 특별분양믄 아파트 당첨을 위한 혜택이지 당첨 후 개약과 소유권 등록을 위한 혜땍은 아닙니다

    따라서 규정데로 취ㆍ등록세는 규정대로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아파트를 처음 구매하는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생애 첫주택인 경우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대상인데 이러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