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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기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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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중도 퇴사자 일할 계산 휴무일 포함해야 할까요?

식당에서 급여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당겨서 퇴사를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휴무일까지 일할 계산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할까요?

휴무일 포함 없이 일한 날짜만 계산해서 입금해 주면 저희가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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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출근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휴무일 포함) / 해당 월일수(2월의

    경우 28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조금씩 처리가 다릅니다

    휴무일을 포함시킨다는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급제라면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라면 일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