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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1

돈빌렸는데 이거 갚을 의무가 있나요?

친구한테 4~5만원정도 빌렸는데 다 갚기전에 친구가 손절을 해버려서 집에찾아갈수도 전화도 문자도 못보내는 상황인데 돈을 갚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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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손절을 했다고 질문자님의 채무변제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변제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 손절 여부와는 별개로,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면제받지 않은 이상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미지급 시 민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변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인 친구가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