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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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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벌금은 어느정도나 나오나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술먹다가 이야기가 서로 맞지 않아서

주먹 다짐을 하게 되어서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다면 벌금은 어느정도나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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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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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의 정도는 여러가지 사유마다 다 다릅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 초범 여부, 합의 여부 등을 가지고 폭행죄의 처벌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가늠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전치 1-2주라면 대개 초범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이라면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적용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하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200-300만원 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