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으로 가벼운 폭행은 경찰에 신고하면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

어쩌다가 집단으로 가벼운 폭행을 당했는데 어느정도 처벌이 나올까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단으로 폭행을 했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폭행의 정도, 개별 폭행자의 가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실제 처벌받는 선고형은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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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집단폭행의 경우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가벼운 폭행"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보아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상해 진단이 없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형사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벼운 폭행이 어느정도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단으로 가볍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단순 폭행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집단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특수폭행이나 특가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만큼 처벌이 중해지므로 징역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