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처음인데 이게 맞는 건 가요?
저는 지금 1개월 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6개월 잡고 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1년을 쓰시고 수습기간을 한 경우에도
제가 못 받은 최저시급의 10%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장만 쓴 거면 효력이 없고, 본인이 서명했으면 말로 뭐라고 했든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셨습니다.
6개월 근무할 것이라면, 계약서에 6개월 적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받을 수 있었습니다.(1년 미만 계약직은 감액 못함)
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 정하면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못받은 10%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이 아니라 6개월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10%의 최저시급 차감분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10프로 감액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