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하이~~♡
생일 안지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하는데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단순 채점만 하는 채점알바를 하려고 합니다(학생 가르치는거 일절 없음)
혹시 이것에 대해서 법에 걸리는게 있을까요
저희 선생님이 단순채점알바도 대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학생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법에 걸리는게 있나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학교 학력기준은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일 뿐 단순채점 및 사무보조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4조 및 66조에 의거 만 15세 이상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동의서를 지참하여 적법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58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의 경우 근로 제공을 위하여서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시간의 재한도 있습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이라면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갖추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아는 바로는 학생을 가르치는 학원법상 강사가 아닌 한, 단순 채점만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