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2. 즉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소속 직원 모두가 같은 날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3. 다만 이러한 연차대체는 그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회사 일방적
으로 시행하는 연차대체라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