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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이구아나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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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휴가에 개인연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가 1년 동안 5일이 가능한가요

여름 단체 휴가, 겨울 단체 휴가에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묶어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

예를들어 1년 총 15개의 개인 휴가가 있는데, 이중 여름 5일 겨울 5일로 총 10일을 단체휴가로 묶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는 1년 중 5개 밖에 없는 경우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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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연차휴가 대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정해진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명확히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를 해야 유효한 것이므로 별도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연차를 단체 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2. 즉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소속 직원 모두가 같은 날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3. 다만 이러한 연차대체는 그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회사 일방적

      으로 시행하는 연차대체라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휴가를 개인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한 때는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연차휴가 대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체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우선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