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휴가에 개인연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가 1년 동안 5일이 가능한가요
여름 단체 휴가, 겨울 단체 휴가에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묶어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
예를들어 1년 총 15개의 개인 휴가가 있는데, 이중 여름 5일 겨울 5일로 총 10일을 단체휴가로 묶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는 1년 중 5개 밖에 없는 경우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연차휴가 대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정해진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명확히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를 해야 유효한 것이므로 별도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연차를 단체 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2. 즉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소속 직원 모두가 같은 날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3. 다만 이러한 연차대체는 그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회사 일방적
으로 시행하는 연차대체라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휴가를 개인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한 때는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연차휴가 대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체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우선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