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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급여 기준 유급인가 무급인가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급여 기준 유급인가 무급인가요????아님회사마다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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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휴게시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무급입니다.

  •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9시 출근, 18시 퇴근하고, 점심 1시간을 주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임금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급처리해주는 회사도 간혹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물론 회사에 따라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회사의 경우 휴게시간의 일부를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