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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호소

감정노동자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호소하는 우울증,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 받기 위한 입증 요건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신적 질병과 업무상 요인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원인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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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정신질환을 유발한 사건이나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업무기인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에 회사의 확인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문의로부터 해당 질병이 단순 스트레스가 아닌 우울증, 불안장애 등 의학적 상병임을 확정받아야 하며, 이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직장내괴롭힘, 폭언, 감정노동 등 구체적인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발병 시기, 치료기록, 업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해당 업무와 정신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진단서, 의무기록, 상담기록, 메신저 녹취록 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적응장애가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음을 증명하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괴롭힘·갑질 증거(녹취, 메시지, 진술 등) 및 진단서, 진료기록, 심리상담 내역 등의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