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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문의드려봅니다.

취득세가 1-3프로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3프로라고 하더라구요.

1프로가 아닌지 문의드려요. 금액차이가 커서요.

​*상황정리

1.어머님이 가존 주택을 매도 하시려고 계약을 하신 상태입니다.

​2.미사지역 아파트을 9억에 매수계약하려고 합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1%로 계산되지 않고 3%가 맞을까요?

매수금액 때문에 그런건지, 9억미만으로 조금이라도 가격조정이 되면 1%로 취득세 계산이 되는건지요?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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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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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일반세율은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1~3%가 적용됩니다.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미사지역은 현재 비조정 대상지역입니다 따라서 1~3% 가 적용됩니다.

    다만. 매수금액이9억 이상인경우 3% 가 적용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취득세 1~3%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교육세, 농특세 제외)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 6억원~9억원 이하인 경우1~3%(취득가액 x 2/3억원 -3)x1/100), 9억원 초과인 경우 3%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9억원 초과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9억이라면 일시적 2주택이든, 1주택이든 약 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면 1%, 6억 초과 ~ 9억 이하면 1~3% 사이, 9억 초과면 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