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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는 병가가 법정 유급휴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많은 회사가 병가 제도를 운영하는데도 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업무 외 질병에 따른 일반적인 유급 병가 의무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에 병가의 유무, 기간, 유급 여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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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사항이 입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입법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병가 자체가 개인적인 사유라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적이유이므로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통해 치료를 받는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데다, 기업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유급 보장 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가 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휴가이고
3. 병가나 경조휴가 등은 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약정휴가입니다.
4. 약정휴가는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받는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