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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세심한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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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신고가능한가요??ㅠㅠ

당근마켓에서 헤드셋을 샀는데요 같은 브랜드 제품이고 A제품 하위호환이 B제품이라고 쳐용

판매자가 A기종이라고 판매글 제목을 올렸고 제품 사진은 B제품사진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제품들 겉모습만 보고 어떤 제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판매글 제목이 A제품이라길래 그냥 구매했어요

나중에 받아보고나서 인터넷으로 검색한 설명서 보고 B제품이란 걸 알아차렸고 A제품에서 제공되는 노이즈캔슬링 기능도 없다는 걸 알게되어서 노캔하려고 헤드셋 산 저로서는 너무 황당합니다

당근마켓 판매자가 환불해주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진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지 못한 제 과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제목에 A라고 기재해놓고, 글 내용에는 B사진을 올렸다면 이에 대하여 구매자가 이상함을 가지고 문의를 하는 등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이 비 제품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에이 제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비 제품인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하거나 혹은 두 제품 사이의 차액에 대해서라도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매자 과실을 논하기에는 판매자가 오기재한 부분으로 인하여 착오를 유발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판매자가 전혀 다른 제품을 명시하여 게시글을 올려둔 것이며, 이는 기망행위로서 사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설사 질문자님에게 사진을 보지 못한 과실이 있어도 판매자의 고의/과실이 훨씬 중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