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심끈기있는김치찌개
이사관련 계약으로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집을 하는데요. 살고 있는사람은 11월 말일에 나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12월 초에 입주하는데요. 나가는사람돈은 저희가 주기로했는데요 계약서 날짜를 저희가 입주하는날짜가 아닌 나가는 사람날짜 11월 말일에 하는거 같은데 그게 맞나요? 저희가 입주하는날 상으로 날짜를 하는게 맞지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11월 말에 퇴거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12월 초에 입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잔금 지급일, 임대차 시작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잔금을 11월 말에 지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입주가 12월 초라면 임대차 시작일과 주택 인도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의 돈으로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방식은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지급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직접 송금한다면 해당 금액이 집주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 시 기존 세입자의 퇴거 여부와 열쇠 인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실제 집을 인도받는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11월 말에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12월 초에 입주해야 한다면, 계약서에 정확한 주택 인도일과 임대인의 인도 의무, 인도 지연 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실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개사에게 날짜를 11월 말로 정한 이유를 확인하고, 입주 전 보증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위험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 보증금의 경우 잔금일자에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을 주고 이사를 하고 임대차계약이 시작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의 배려나 협의에 의한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협의 없이 그러한 것은 새로운 세입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12월초에 잔금일자이고 임대차계약 시작일자라면 그때 잔금 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과 잔금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12월 초 날짜로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 임차인의 퇴거일에 맞춰서 잔금을 치르는 구조라면 계약서에 잔금일을 11월 말로 쓰되 실제 입주일까지의 공가기간 관리비와 공과금 부담과 점유권 인도 책임은 어떻게 할지 임대인과 협의해서 특약에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 날짜가 입주일보다 빠르면 관리비 시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경우에 11월 말에 퇴거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해당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는 주택 인도와 보증금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11월 말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뒤 실제 이사만 12월 초에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질문처럼 잔금일과 실제 이사일을 동일하게 정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두 날짜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 일정과 임대인 및 신규 임차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위 경우처럼 일정조율에 따라 달라진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이 정확합니다.
매매 계약서 상의 계약일은 실제로 돈을 주고 받고 입주하는 날로 맞추는 것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현재 중개사가 11월 말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다소 이상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