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계약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11월 말에 퇴거하고 12월 초에 입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시작일을 11월 말로 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일과 임대차 시작일, 잔금 지급일, 실제 주택을 인도받는 날짜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에 맞춰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11월 말에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집을 인도받는 시점은 12월 초가 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바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11월 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세입자의 퇴거를 확인하고 열쇠와 비밀번호를 넘겨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송금한다면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해당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특약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계약 시작일을 11월 말로 하더라도 실제 집을 인도받는 날짜와 보증금 지급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이나 권리관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없다는 상황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개사가 알아서 하라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보증금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날짜와 조건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계약금을 보내지 마시고,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