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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박쥐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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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직도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급으로 받는 택배 분류 알바를 하루 3시간 주 6일 약 1년 6개월 간 했습니다 그 중 3개월 정도는 주 3일 만 했습니다

혹시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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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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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존재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한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입니다.

    이 때 주 15시간의 판단은 퇴직일 기준 역산하 매 4주 단위로 평균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3일 근무하신 3개월은 빼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기간이 1년이 넘으니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퇴직금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일한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중도에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포함하여 합산한 총 주수가 52개주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