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취후 기물파손으로 벌금 50만원 형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배우자가 주취후 기물파손으로 벌금 50만원 형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갈등중
잘못은 배우자가 했으나 임대인의 다육이 식물을 집어던졌는데 임대인이 10만원짜리라며 경찰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저건 10만원 짜리도 아니고 길가에 5천원 만원짜리인데 사람을 담그려는 의도가 보여서 이것에 대해 제가 문자를 보내었고 내용증명을 보낼예정입니다만 임대인이 뻐기며 피하네요.
영수증을 달라 했습니다만 아무 소식이 없네요.
저희는이것에 고발을 하고싶고
임대인 행위에 법에 위배되는것이 어떠한지 조항이나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배우자가 임대인 소유의 식물을 집어던져 재물손괴를 한 것이라면 그 식물의 금전전 가치가 실제보다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 성립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임대인에게 해당 식물에 대한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한다하더라도 임대인이 질문자분의 요구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다육식물의 가치나 가액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받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임대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다육식물의 가치나 가액을 증명해야하지만 지금상황에서 임대인이 배우자에게 영수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할 것이라면 발령시 부터 반드시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으로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가액의 차이가 실제 있다고 하여도 바로 이를 가지고 형량이 줄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만원짜리라고 주장하면서 피한다면, 같은 제품의 시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거짓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