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주취후 기물파손으로 벌금 50만원 형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배우자가 주취후 기물파손으로 벌금 50만원 형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갈등중
잘못은 배우자가 했으나 임대인의 다육이 식물을 집어던졌는데 임대인이 10만원짜리라며 경찰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저건 10만원 짜리도 아니고 길가에 5천원 만원짜리인데 사람을 담그려는 의도가 보여서 이것에 대해 제가 문자를 보내었고 내용증명을 보낼예정입니다만 임대인이 뻐기며 피하네요.
영수증을 달라 했습니다만 아무 소식이 없네요.
저희는이것에 고발을 하고싶고
임대인 행위에 법에 위배되는것이 어떠한지 조항이나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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