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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

사기 당한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중고거래를 진행했었습니다 입금을 하고나서 상대방이 잠적했는대

같은 피해자들끼리 연락해보니 16살 남자애가 아는 형한테 통장을 빌려줬고 그 아는형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이럴때 위에 말한 두사람은 단순사기죄에 해당하는걸까요?

추가로 위법한 행위는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16살 남자애가 받는 불이익들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생활기록부에 기록,사기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대여한 것만으로 공범으로 보기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행위에 사용함을 알면서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개인 통장 등의 금융 정보, 비밀번호,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으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보호 처분 등의 처분이 예상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6살 남자애가 사기행위에 가담했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