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 01. 28. 16:08

제가 중고거래를 진행했었습니다 입금을 하고나서 상대방이 잠적했는대

같은 피해자들끼리 연락해보니 16살 남자애가 아는 형한테 통장을 빌려줬고 그 아는형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이럴때 위에 말한 두사람은 단순사기죄에 해당하는걸까요?

추가로 위법한 행위는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16살 남자애가 받는 불이익들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생활기록부에 기록,사기죄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대여한 것만으로 공범으로 보기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행위에 사용함을 알면서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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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개인 통장 등의 금융 정보, 비밀번호,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으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보호 처분 등의 처분이 예상 됩니다.

    2022. 01. 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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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6살 남자애가 사기행위에 가담했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1. 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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