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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녕실비아
그린벨트가 아니라면 산을깍아 집을지어도 상관없나요?? 일반논에 흙을부어 건축물을 올려도 상관없나요?친절한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산을 대로 용도변경 하면 집을 지을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목이 전 또는 답을 대로 변경하면 집을 지을수 있는것 이고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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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공인중개사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박앤문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용을 통해서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2.전용부담금을 내야합니다.
3.깎는 것도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4.산지관리법에 저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법규제가 허락된다면 건축물을 지어도 상관 없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토지의 형질변경과 개발은 용도지역이나 공법상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불가한것이 아니라 개발가능한 요건이 되고 행정청을 통한 허가를 받았다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짖는겁니다
담당관청에 형질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도 가능하고, 농지를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대지로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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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인데 지목이 자연녹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하여 건물건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