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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엉뚱한도요115
엉뚱한도요115

롤 게임안에서 패드립한게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하고 싶습니다.

칼바람나락하다가 게임안에서 카이사가 저(트위치)한테 패드립한 내용입니다.

고소 가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트위치라고 직접 저를 부르기까지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게임캐릭터를 지칭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은 모욕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