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엉뚱한도요115

엉뚱한도요115

롤 게임안에서 패드립한게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하고 싶습니다.

칼바람나락하다가 게임안에서 카이사가 저(트위치)한테 패드립한 내용입니다.

고소 가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트위치라고 직접 저를 부르기까지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게임캐릭터를 지칭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은 모욕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