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이 통화로 야 이 ㅅㅂ년아라고 한거 고소되나요?
통화여서 녹음은 되어있고 저는 욕한마디 안했는데요..
그냥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하고 전화끊긴했는데
생각할수록 화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ㅅㅂ년아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통화는 일대일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그 부분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욕설만으로는 협박 등 형사고소 역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신 부분이나 화가 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형사고소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