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사이트가 메이저급이고 크리에이터도 다 인증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교복을 입고 연출한 음란물을 시청해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일단 법때문에 잘못걸리면 큰일나니까 영상 하나보기도 무섭고 그래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X허X같은 사이트에서 인증을 받은 크리에이터가 연출족 목적을 가지고 교복의상을 입은경우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혹은 메이저급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의 내용 뿐만 아니라 인증한 내용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사이트가 메이저급이고 크리에이터가 인증이 되어 있다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