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거부 의사 표현 내용증명 보내면 기분 나쁜가요?
Hug 대출 상품 이용해서 현재 거주중인데 전화 통화로 의사 전달은 하였지만
공동명의이기도 하고 문자는 답장을 안해주시길래
가장 확실한 방법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내용은 단순히 퇴거일과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이였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서 원상복구의 의무로 과도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럴 경우 입주할때 사진을 촬영해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응을 하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질문자님께서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분이 나쁠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려우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용증명까지 보내면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보아 기분이 나쁠 수 있겠습니다.
입주할때 사진촬영해둔 것이 없다면, 임대인과의 대화내역 등의 자료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기분이 상해서 원상회복을 과도하게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제삼자로서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입주 당시에 사진이 없다면 원래부터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장기간이었다면 통상의 손모이므로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