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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속에사는사람

혼돈속에사는사람

당근 물건 중고거래에 관한 문의...

오토바이 용품 중에 워머 필요해서 샀다가 안경 하고 같이 쓸때 귀쪽이 좀 아파서 워머 쓰고 나서 깨끗이 빨래 하고 보관 중인데요.. 당근 에다 원래 샀던 가격의 절반 이하로 가격 내려서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요.. 사진에 나오는 생김새 부분이 중요해 보여서 그런지 잘 안 팔려서 제가 샀던 워머 이름 하고 디자인 알아서 그 인터넷에 쿠팡 사이트나 지마켓 같은 사이트에 나온 워머 전시 사진 복사 해갈려고 하는데 사진 생김새 부분이 증요하다 보니 그 전시 되있는 사진 복사 해서 이용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사진 복사 해서 이용해도 괜찮은 부분 인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사진을 직접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식은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여 사진에 직접 이용하시기보다는 링크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중요한 부분을 실제 사진이 아니라 이미지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추후에 사기죄나 계약취소 등의 분쟁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제품의 예시 사진으로 판매사 사진을 참고용으로 게시하는 건 가능하나 실제 제품 상태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으면 하자 미고지로 인해서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