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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건 송치 후 자취를 하게 됐는데 재판은 어디서 받나요?

야간무단침입으로 사건 송치 후 저 혼자 자취를 하게 됐는데 재판은 자취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소 이전 같은 거 따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변경된 주소지를 수사기관에 알리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사건을 이전된 주소지 관할로 이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주소지가 이전된 것에 대해서 전달하여야 하고 재판에 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