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남편이 폭행을 접근근지 신청해도될까요
물어볼게 있어요 남편이 폭력을 해서 입술이상처났는데요 이혼을 해야할까요 아들이 겨우 7살인데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폭행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추가 폭행이 우려된다면 접근금지처분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위와 같은 내용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이나 이혼 시 그러한 사유가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혼을 할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폭력행위가 기존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