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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왕나비18

투명한왕나비18

안녕하세요 남편이 폭행을 접근근지 신청해도될까요

물어볼게 있어요 남편이 폭력을 해서 입술이상처났는데요 이혼을 해야할까요 아들이 겨우 7살인데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폭행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추가 폭행이 우려된다면 접근금지처분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위와 같은 내용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이나 이혼 시 그러한 사유가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혼을 할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폭력행위가 기존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