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실제 일을 시작하실 때 오전 3시간 겹치는 부분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후도우미는 출퇴근형(9시~6시)과 입주형이 있는데요. 첫째, 현 직장에서 겸직을 허용할 것인지, 둘 째 허용한다고 해도, 이후 산후도우미 업체에서 일할때 겹치는 시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교육 이수, 기관 소속 및 실제 근무시간 중복 여부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교육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