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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의무화 한다고 하던데요.

퇴직연금을 의무화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이제 퇴지금으로는 못받는건가요?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은 어찌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의무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퇴직금 일시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아니고 정부가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인 단계입니다. 현재에는 퇴직금으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다만 개정법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전부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현정부의 입장입니다.

    3. 개정법이 현재 국회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지는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개정 여부 자체가 확정된 것도 아님)

    4. 개정시 기존 퇴직금형태로 지급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둘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논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아직 구체적인 확정된 입법안이 확인되지 않으니,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규 내용에 대해 조금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현행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DB·DC·기금형) 도입이 의무이며, 5인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사내유보형 퇴직금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개편 방향은 2026년 2월 노사정 합의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외부에 사외적립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 연도·세부 일정은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

    합의문에서 중도인출·퇴직 시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기존 선택권은 그대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의무화 시점에 맞춰 외부 퇴직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 채무는 외부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적립 주체와 관리 방식이 회사 내부에서 외부 금융기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